연차 계산기

입사일을 입력하면 발생 연차와 남은 연차를 계산합니다

연차 계산

근로기준법 기준

연차 발생 기준

  • 입사 1년 미만: 1개월 개근 시 1일 (최대 11일)
  • 1년 이상: 15일 + 2년마다 1일 추가
  • 최대 연차: 25일 (21년 이상 근속)
남은 연차

0일

올해 사용 가능한 연차
발생

0일

사용

0일

근속

-

연차 발생 내역

입사 첫해 발생분 0일
연차 0일
올해 총 발생 연차 0일

입사 1년 미만

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합니다. 1년 후에는 15일이 추가로 발생해요!

연차 계산기 소개

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발생일수를 계산합니다. 입사일 기준으로 현재까지의 근속기간에 따른 연차 발생일수와 사용 후 남은 연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연차 계산기 사용법

  1. 입사일을 선택합니다
  2. 기준일(오늘)을 확인합니다
  3. 올해 사용한 연차 일수를 입력합니다
  4. 남은 연차와 발생 내역을 확인합니다

꿀팁

  • 입사 첫해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합니다 (최대 11일)
  • 1년 이상 근무하면 15일이 기본 발생합니다
  •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추가됩니다 (최대 25일)
  • 미사용 연차는 다음 해로 이월되거나 수당으로 정산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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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

입사 첫해에도 연차가 있나요?
네, 2017년 개정으로 입사 첫해에도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합니다 (최대 11일). 1년 후에는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.
연차는 최대 몇 일까지 생기나요?
21년 이상 근속하면 최대 25일입니다. 15일 + 2년마다 1일씩 추가되는 구조입니다.
연차를 다 못 쓰면 어떻게 되나요?
회사 정책에 따라 다음 해로 이월되거나, 연차수당으로 정산됩니다. 법적으로 1년간 유효합니다.
회계연도 기준 회사는 어떻게 하나요?
이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입니다. 회계연도(1/1~12/31) 기준 회사는 월할 계산이 적용되어 다를 수 있습니다.